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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문화

가족돌봄청년·고립은둔청년 지원정책 총정리|자기돌봄비부터 맞춤형 상담까지

by 신도정 202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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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미뤄야 했던 청년, 혹은 세상과의 연결을 끊은 채 조용히 살아온 청년이 있다면 주목하세요. 국가가 직접 찾아가 돕는 전담지원 시범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가족돌봄청년·고립은둔청년 지원
가족돌봄청년·고립은둔청년 지원

 


가족돌봄청년 전담지원 사업이란?

가족을 간병하거나 돌보는 청년층을 위해 마련된 전국 최초의 시범사업입니다. 자신의 삶은 뒷전으로 미룬 채 가족의 건강을 책임져온 청년들에게, 국가가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와 함께 주거·금융·법률·심리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 요약:

  • 연 200만 원 자기돌봄비 지급 (중위소득 100% 이내)
  • 병원·학교 등과 협력해 의료·돌봄서비스 연계
  • 장학금, 금융·주거·일자리 상담 등 원스톱 연계
  • 중·고·대학 청년 대상 상시 발굴 및 지원

고립은둔청년 지원은 어떻게 이뤄질까?

사회와 단절된 채 방 안에 머무는 ‘은둔형 외톨이 청년’ 또한 온라인 기반으로 발굴되어 개인별 상태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요약:

  • 초기상담 후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
  • 자조모임, 심리상담, 가족치료
  • 소통기술 교육, 공동생활 적응 훈련
  • 일상 회복을 위한 소규모 일 경험 기회 제공

신청 방법 및 조건 요약

  • 지원 대상: 만 13세 ~ 34세 청년
  • 거주지역: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전북특별자치도 내 전 지역
  • 소득 조건: 자기돌봄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만 지원
  • 신청 방법: 지자체 및 지역 사회복지기관 문의 → 전담창구를 통한 접수
  • 운영 기간: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정책의 의의와 기대효과

  • ✔ 청년 스스로의 삶을 회복할 기회 제공
  • ✔ 가족 내 돌봄 부담 경감 → 사회적 돌봄 확대 가능성
  • ✔ 은둔·고립 청년을 사회로 안전하게 이끄는 제도적 기반
  • ✔ 장기적으로는 청년 정신건강 회복과 자립 기반 강화

이 시범사업은 단순한 복지가 아닌, 청년 삶의 구조를 회복시키는 근본적 접근입니다.


참여 팁

  • 사회복지사/정신건강전문가를 통한 상담 후 신청 시, 매칭률이 높아집니다.
  • 가족이 대신 신청 가능하므로 은둔 상태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 지자체별 상담창구는 복지로 또는 129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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