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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맺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2025년에는 더는 피해자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제도를 잘 활용하면 내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죠.
이 글 하나로 전세사기 예방부터 보증 가입 방법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왜 전세사기가 이렇게 많을까?
최근 몇 년간 급증한 전세사기 피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생합니다:
- 집주인이 근저당 설정 후 도망
-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보증금 미반환
- 허위 임대인에 의한 계약 사기
- 갭투자 실패로 보증금 미지급
이 모든 것을 예방할 수 있는 핵심은?
정부 보증제도 가입입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정부 보증제도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이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입니다.
주요 기능
- 세입자가 계약 만기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
- 이후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구상권 청구
이용 대상
- 전세보증금 7억 원 이하 (수도권 기준)
-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등록
- 전입신고 완료된 세입자
보증제도 종류 및 비교
보증기관 가입 방법 보증 한도 특이사항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오프라인, 일부 은행 및 앱 | 최대 5억~7억 | 가장 보편적 |
SGI 서울보증 | 대부분 은행 창구 | 수도권 7억 이하 | 대체적 가입 가능 |
한국주택금융공사 | 고령자 전세보증금 특화 | 4억 이하 | 60세 이상 우대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방법
1단계: 사전 점검
- 주택등기부등본 확인
- 근저당권, 전세권 여부 파악
2단계: 보증 신청
- 은행 창구, 또는 **인터넷/모바일 앱(HUG·SGI)**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시 전자계약서 및 공인인증서 필요
3단계: 보증료 납부
- 보증금의 0.128%~0.192% 수준
- 예: 2억 원 보증금 → 약 25만~40만 원
4단계: 보증서 발급
- 계약기간 동안 보증 유효
- 계약 만기 후 보증금 미지급 시 즉시 청구 가능
이런 경우 꼭 가입해야 합니다
- 임대인의 금융상태가 불안정할 경우
- 건물이 신축 후 매매되지 않은 상태일 경우
- 부동산 중개사가 비협조적일 경우
- 근저당 설정이 있는 다세대주택일 경우
✔ 전세사기 대응 팁 3가지
- 등기부등본은 계약 전·후 모두 확인
- 계약서 작성 즉시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보증금 100% 지키려면 정부보증은 선택 아닌 필수
✔ 요약: 내 보증금은 내가 지킨다
항목 내용
제도명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
대상 | 전입신고 완료, 확정일자 등록된 세입자 |
보증기관 | HUG, SGI서울보증 등 |
보증료 | 보증금의 0.1~0.2% 수준 |
신청방법 | 은행 방문 또는 앱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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