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 때문에 회사 눈치 보셨나요? 이제 걱정 마세요!"
최근 정부는 난임으로 고민하는 근로자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6일 난임치료휴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로 인해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는 최대 연간 6일까지 치료를 위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가요?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최대 6일이 부여되며, 이 중 2일은 유급휴가로 인정됩니다. 특히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에서 이 2일간의 급여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대상 및 조건
- 대상: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지급기간: 연간 난임치료휴가 중 최초 2일
- 지급수준: 통상임금 100% (상한액 일 160,760원)
난임치료휴가 신청 방법 및 절차
-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사용을 사전에 알립니다.
- 회사에서 지정된 서류(난임진단서 또는 병원 진료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회사의 승인을 받은 후 공식적으로 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난임치료휴가, 회사에서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난임치료휴가는 법적 보장 사항입니다. 회사는 이를 무조건 허용해야 하며, 거절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런 점은 꼭 알아두세요!
- 휴가 사용 시 연차휴가와 별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난임치료휴가는 즉시 내역성으로, 치료와 관련된 날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최초 2일 이후 4일은 무급이므로 계획적인 사용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부 지원 활용하기
중소기업 근로자는 정부 지원으로 급여 부담 없이 난임치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꼭 활용하여 직장과 가정 모두에서 안정적인 삶을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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