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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부담에 허덕이는 청년과 신혼부부, 정부가 준비한 공공임대주택 혜택을 알고 계신가요?
임대료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고, 장기간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은 삶의 질을 바꾸는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본문을 통해 신청 조건부터 자격, 유형별 비교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공공임대주택이란?
국토교통부 산하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이 공급하는 주택으로,
중위소득 이하의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위해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됩니다.
주요 특징
- 시세 30~80% 수준 임대료
- 최대 30년까지 장기 거주 가능
- 일정 요건 충족 시 분양전환 가능
공공임대 유형 정리
구분 대상 임대 기간 임대료 수준
행복주택 |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 6~30년 | 시세의 60~80% |
국민임대 | 중저소득층 무주택자 | 30년 | 시세의 30% 수준 |
영구임대 | 생계급여, 장애인 등 | 무기한 | 매우 저렴 (시세의 20% 이하) |
전세임대 | 주택 마련 어려운 계층 | 2년 단위 갱신 | 전세금 지원, 입주자가 일부 부담 |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신청 조건
- 나이: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 소득: 본인 및 부모 합산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120% 이하
- 자산: 본인 순자산 2.6억 원 이하
- 무주택자
우대 조건
- 학교 졸업 후 5년 이내 또는 취업 준비 중
-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대학생도 일부 신청 가능
신혼부부 대상 신청 자격
-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 무주택자
- 자녀 수 많을수록 가점 우대
예비 신혼부부도 가능?
- 혼인 예정 증빙서류 제출 시 신청 가능
- 입주 전까지 혼인 신고 필요
신청 절차 및 방법
- LH·SH 홈페이지 회원가입
- 공급 공고 확인 (상시 또는 비정기)
- 온라인 청약 신청 또는 우편 접수
- 소득·자산 증빙서류 제출
- 선정 후 계약 및 입주
공공임대 꿀팁 3가지
- 공고는 자주 확인하자
- 비정기 모집도 많아 알림 신청 필수
- 지역별 중복신청 불가 주의
- 신청 전 원하는 지역 우선순위 설정
- 가점이 경쟁력
- 무자녀보다 자녀 1명 이상 가정이 유리
자주 묻는 질문
Q. 신혼부부인데 맞벌이여도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하지만 합산 소득이 기준 이하여야 함
Q. 임대료는 얼마나 저렴한가요?
→ 일반 시세의 3080% 수준으로 **매달 2040만 원대 거주 가능**
Q. 언제부터 입주할 수 있나요?
→ 선정 후 통상 3~6개월 이내 입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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